[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조회수
350
1
사건
내용
취득시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
2
진행
사항
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그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확정).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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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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