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392
1사건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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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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