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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동일유사 디자인 사용금지 (지적재산권)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금지가처..
조회수
87
1사건내용
부산지방에서 사전 허락도 없이 임의로 타인의 상품디자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금지행위 가처분신청을 제기
2진행사항
상대방 사용 디자인이 창안자의 디자인과 동일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대상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판매금지 등의 가처분결정이 발령됨.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의뢰인이 독특한 디자인의 상품을 제작하고 이에 관한 유명세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알려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사전 허락도 없이 임의로 상품디자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금지행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은 동일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결국 동일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대상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판매금지 등의 가처분결정이 발령.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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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6:21
조회
87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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