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 China 소속 CA 129 추락 항공사고
2002. 4. 15. 김해시 돛대산에 추락한 중국국제항공공사(Air China International) 소속 CA-129편 항공기 탑승희생자 86명의 유가족 대리하여, 사고항공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국내 최초 국제 항공기 추락 사건 주담당 변호사(1심부터 대법원 판결선고시 전체 소송 담당)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으로 자동차사고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국내 최초의 선도적 대법원 판결 선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ASIANA 소속 OZ231 항공기 급강하 항공사고
2012. 8. 21. 인천발 호놀룰루 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관제탑에서 기류이상 통보를 하였음에도 경고장치의 작동을 간과한 상태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 이상기류에 급강하하는 사고로서, 이로 인한 골절상 및 뇌손상을 입은 승객들을 대리.
사고항공사를 상대로 미국 및 한국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몬트리올 조약상 재판관할권 문제, 손해배상청구 자료 검토, 자문 및 소송진행.
ASIANA 소속 OZ214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 항공사고
2013. 7. 7. 인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 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해안선 방파제를 충돌하여 승객과 승무원이 부상당한 사건에서 피해자측을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송대리(1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