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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정지)

의사면허정지 및 취소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의료기기사용규정을 위반한 때, 거짓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발급 혹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 작성 및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태아 성감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때, 기타 의료법 및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발령됩니다. 또한, 의사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대여, 일회용 기기 사용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의료급여법 제29조). 부담금액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이 달라집니다. 다만,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을 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업무정지처분이 발령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응방법

이러한 행정처분은 의사 개인 및 의료기관의 의료업의 수행에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하고, 처분 자체로써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처분이 발령된 경우 응당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처분취소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지만,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취소시키는 집행정지신청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하여 처분의 효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처분취소의 본안소송도 지체없이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 진행을 위하여는 사안 전체를 확인하여 최종적인 소송수행방향을 미리 결정하여야 하므로, 지체없는 법률상담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