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씨앤와이

대표전화02-3476-2004 / 010-2724-6093
빠른상담신청
02-3476-2004
  • 서브비주얼1
  • 서브비주얼2
  • 서브비주얼3
  • 서브비주얼4

사무장병원

사무장 병원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 되고,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 의료기관 개설한 경우는 동조 제8항 위반, 의료기관 개설 없이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위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는 제33조 제10항 위반이 됩니다.

처벌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업무정지 내지 과징금 처분,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형사처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사자격정지 처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