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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며, 다시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발령되면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한편,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거나 조정위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