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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민사소송

진료상 과실

의료인이 진료상의 최선의 조치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과실이라고 합니다.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그러한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나, 진료환경 및 조건이나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은 고려하게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

환자는 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의사 등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의 수술·마취·검사·투약 전에 이루어지는 설명의무와는 별개로, 처치나 투약 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투병수칙, 건강수칙) 등을 알려주고 권고할 의무와 같이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인 충고를 말하는 지도설명의무도 있습니다.

불성실한 진료

의료인이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도 있습니다.

책임제한 사유

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와 환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는 등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의사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 간에 손해 분담에 관하여 공평·타당을 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자주 문제되는 사항

책임인정 문제 : 일단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가 작성되거나 녹음되는 경우, 그 내용을 사후에 번복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와의 협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후 소송 문제 : 대법원 판례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추가 청구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도 있어, 합의 시점에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등을 이를 포함시켜서 모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셔야 합니다.

치료비 청구 문제 :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일 뿐이라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의료과실 여부는 소송의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되고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치료비 청구를 늦추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겠습니다.

퇴원 거부시 : 의료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치료가 더 이상 필요없는 경우에는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 환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병실인도 및 병실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최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1다3111203 판결). 특히 병실명도가처분신청절차는 조기에 퇴거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절차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일반민형사 편에 설명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사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문헌 및 사실조회 : 의학문헌을 제출할 때에는 발행 연월일, 저자, 발행처 등을 알 수 있는 표지나 뒷면도 같이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부분에 대한 번역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감정 :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노동능력 상실률, 개호인의 필요 여부 및 정도, 향후치료비, 여명 등을 알기 위하여 신체감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의사측은 기왕증 자체에 의한 노동능력상실,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가 얼마인지, 기왕증에 의한 기대여명의 단축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감정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진료기록감정 :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의사의 진료행위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을 중심으로 감정사항을 작성하여 신청하게 되므로, 당연히 의사도 원고측과 같이 감정신청하여 반대되는 사항이 재판에 드러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사조정절차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민사조정신청)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일반민형사 항목에서의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의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처리되지만, 사망 사건,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절차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무기록에 관한 감정서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