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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형사소송

형사소송의 중요성

의료과오에서 문제되는 죄명은 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일반민형사 항목에서 설명된 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침습성, 밀행성 등)으로 무죄 선고가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환자측 입증방법이 많이 강구되면서 유죄 선고가 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청구가 있는 경우라면 일단 벌금형의 선고가 예상되나, 벌금형이든 선고유예의 경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기소도 되지 않는 기소유예의 처분이 발령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약식명령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의 종국결정을 받을 각오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소송 대응방안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정식공판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검사가공판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체형(금고 혹은 징역) 혹은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구형 혹은 선고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죄 선고의 필요성이 더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배상을 할 계획 하에 실형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혐의인정 및 벌금형(혹은 집행유예)의 유도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즉,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죄주장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이었는지, 혹시 다른 범죄(의료법 위반, 음주 등)의 형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주장 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