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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소비자인 환자들에게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료법 제56조에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료인(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벌기준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사면허정지 2개월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부인 사례

환자와 접촉하지 않고 특정 의료기관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발생사실 및 장소를 알려주고 그 의료기관에서 출동한 구급차로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개시하여도 그러한 행위를 환자유인행위에서의 소개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임플란트 시술 등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액할인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서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병원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등 비보험진료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행위를 하였으나, 포인트 사용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포인트 사용에 반드시 병원 재방문을 요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자유인행위로 보지 아니한 사례. 임플란트 시술료 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의사와 공모하여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안과수술에 관한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한 것은 의료광고에 해당할 뿐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