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씨앤와이

대표전화02-3476-2004 / 010-2724-6093
빠른상담신청
02-3476-2004
  • 서브비주얼1
  • 서브비주얼2
  • 서브비주얼3
  • 서브비주얼4

진료기록 위변조

진료기록 위변조

진료기록은 의사의 진료행위가 정당하였다는 점을 밝혀주는 최후의 보루로서, 의사 자신을 위하여도 그 상세한 기재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실상은 부실하게 진료기록이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의료행위가 의료과실에 의한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오로지 법원의 오판에 의한 것으로만 돌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진료기록의 작성의무와 작성 정도

의료법 제22조는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에서는 ‘위와 같은 진료기록 작성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료기록의 작성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도2124 판결).

효과

허위의 내용을 진료기록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의료행위 시행근거가 일관되지 아니하게 되어 의료무과실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대법원 94다39567호 판결에서,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하였다면 일응 과실이 추정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입증책임을 사실상 의사에게 전가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4나2023285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진료기록 거짓기재가 밝혀져) 입증방해로 거액을 배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기준

만일 진료기록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점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