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1동 건물 내의 1개 건물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소유된 경우, 이를 분할청구하여 정산한 사례
2진행사항
상대방은 자신의 동의없이는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매를 통하여 가격분할을 함으로써 상호공유관계를 종결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1동 건물 내의 1개 건물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관리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동의없이는 분할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었으나, 일방의 경매신청을 통하여 가격분할을 함으로써 상호공유관계가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