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임차인인 약국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회수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법 소정의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선의무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 청구 기각의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차인인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권리금회수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선의무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 청구기각의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