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공기업이 입찰공고 절차를 통하여 낙찰한 공사업체에 대하여 부당하도급 행위를 이유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발령하였는데, 낙찰업체가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입찰업체가 주장하는 관련 규정의 법규성 여하, 3개월간의 자격제한 조치의 재량일탈 여부에 관한 판례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찰업체의 취소청구를 기각.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공기업으로부터 낙찰받은 공사업체는 입찰조건을 위반하여 부당하도급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공기업은 낙찰업체에 대하여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낙찰업체는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입찰업체가 주장하는 관련 규정의 법규성 여하, 3개월간의 자격제한 조치의 재량일탈 여부에 관한 판례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찰업체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