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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손해배상청구 기각

분류
의료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민사 손해배상
조회수
41
1사건내용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치료를 위한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카테터 위치를 조정하고 반복적인 맵핑을 시도하면서 카테터를 심장벽에 지나치게 미는 등 잘못 조작하여 심장 조직에 기계적 압력을 가하거나 고주파 에너지에 의한 열을 가하여 심낭삼출과 같은 심각한 출혈과 합병증을 유발하고 폐동맥 측면부와 좌심실 지붕을 손상시켰고, PCC 카테터를 삽입하면서 좌심실 첨단을 손상시켰으며,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흉골이 골절되면서 우심실을 손상시켰는데, 특히 좌심방 지붕 부위에서의 출혈은 10시간의 개흉수술로도 잡히지 않아서 3일 동안 심장을 닫지 못하고 열어 놓아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의학논문상 전극도자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적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1, 2% 범위에서 심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의학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심낭압전이 발생한 경우 출혈 부위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되는 점, 심장조직의 악화에 따라 미만성 출혈의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이 있닥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 선고 됨.
3사건 결과
전부승소(원고 청구 기각)
요약
개흉하여 전극도자절제술 시행시 조작 미숙으로 심낭삼출, 출혈,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심정지로 인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신체상 악결과가 발생한 사례에서, 심장 수술의 속성, 심장천공이라는 합병증의 증례와 예후, 미만성 출혈의 가능성과 수술 중의 과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이증하여 의료상의 과실이 부인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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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6-06-13 17:29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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