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교통사고로 척추골절, 늑골골절, 대퇴골 골절, 경골골정,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고 복강내 출혈로 협압강하가 있었던 중증의 외상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삽입한 중심정맥관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2진행사항
중심정맥과 삽입부위가 좌우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 혈전에 의한 막힘 현상에 대하여 혈전용해제로 해결된다는 점,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할 소견이 발현되지 아니한 점, 주기적인 소득조치를 시행한 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점하여 의료과실이 부인. 전부 승소
3사건 결과
전부 승소
요약
환자측은 중심정맥관 삽입부위와 교체시기를 문제삼았고, 혈액배양검사 및 소득처리 등 감염예방조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결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제기를 한 사례.중심정맥과 삽입부위가 좌우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 혈전에 의한 막힘 현상에 대하여 혈전용해제로 해결된다는 점,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할 소견이 발현되지 아니한 점, 주기적인 소득조치를 시행한 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점하여 의료과실이 부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