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척수공동-흉강간 단락술 시행 후 단락관이 이동되어, 단란관의 길이와 고정 및 위치 선정, 사후조치 상의 의료과실을 주장한 사례.
2진행사항
환자측 주장에 대하여, 시행된 단락관의 길이에 문제가 없다는 점, 단락관의 깊이와 위치에 관계없이 척수공동증의 진행에 따라 신체상황이 악화된 것이라는 점, 조기진단 및 사후조치를 제대로 시행한 사실을 입증하여 의료과실이 부인(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 승소
요약
척수공동증 환자에게 척수공동-훙강간 단락술을 시행하였는데 단락관이 피하조직쪽으로 이동되어 교정술을 시행받은 환자측이 단란관의 길이와 고정 및 위치 선정, 사후조치 상의 의료과실을 주장한 사례에서, 시행된 단락관의 길이에 문제가 없다는 점, 단락관의 깊이와 위치에 관계없이 척수공동증의 진행에 따라 신체상황이 악화된 것이라는 점, 조기진단 및 사후조치를 제대로 시행한 사실을 입증하여 의료과실이 부인(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