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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직장암 수술 미흡으로 복강암종증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제기한 소송 사례

분류
의료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의료과오 민사소송
조회수
81
1사건내용
직장암 수술 시 암세포가 수술부위에서 유리되어 복강 내에 착상됨으로써 복강암종증으로 진행되게 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조작 등의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내원 당시 직장암 진행 상황, 수술 전 암세포 침윤 정도, 골반벽 절제 가능성 여부, 암환자의 예후와 재발율 등을 설명하여, 의료상의 과실이 부인(1, 2, 3심 모두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 승소(1, 2, 3심)
요약
환자측은, 직장암 수술 시 암세포가 수술부위에서 유리되어 복강 내에 착상됨으로써 복강암종증을 유발하였고 방광천공을 유발하였으며 수술시 부주의로 소장의 일부를 골반강 내로 탈장시켰고,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부 진료기록을 조작하기까지 하였으며, 부적절한 영양 실시 및 장폐색 치료의 지연으로 신체상태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직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내원하여 치료받은 것이고, 수술 당시 방광, 항문근육 및 골반벽에 암세포의 침습이 발견되어 육안과 달리 이미 복강 내에 암세포의 파종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골반벽에 대하여는 변연절제조치를 취할 수 없어 착상한 미세한 암세포가 나중에 종양을 형성하거나 근치수술시 유리된 암세포가 착상을 일으킴으로써 수술 후 재발이 가능한 점, 암환자의 예후와 재발율 등을 설명하여, 의료상의 과실이 부인(1, 2, 3심 모두 전부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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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4-01-01 16:22
조회
81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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