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백내장 수술 중 수정체의 후낭을 파열하여 수정체 파편이 유리체강으로 편위되어 시신경 손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백내장수술 중 합병증, 후낭파열 혹은 수정체 파편으로 인하여 시력손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의학논문의 제출, 기왕증인 당뇨병에 의한 당뇨망막병증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의료과실 부인(1심 및 2심 전부승소 확정).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환자측은 의료진이 백내장 수술 중에 수정체의 후낭을 파열하여 수정체 파편 일부가 유리체강(vitreous cavity)으로 편위되도록 함으로써, 시신경 손상을 초래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고 왼쪽 눈의 시력이 극도로 저하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후낭파열이 백내장수술 중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인 점, 후낭파열과 이로 인한 수정체 파편 일부의 유리체강으로의 편위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술과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환자의 실명은 기왕증인 당뇨병에 의한 당뇨망막병증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논문을 제기하여, 의료과실 부인 및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