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은행이 부실대출금을 공사에 양도할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담보실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은행에 대하여 청구한 사례
2진행사항
양도 당시 피담보채권이 미확정 상태인 점, 이런 경우 근저당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부인되어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은행이 부실대출금을 공사에 양도할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담보실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은행에 대하여 청구하였는데, 양도 당시 피담보채권이 미확정 상태인 점, 이런 경우 근저당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부인되어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