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상행대동맥 및 대동맥궁에 박리에 의한 혈관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뇌반구 허혈 및 경색증으로 진행되어 저산소성 뇌병변이 발생한 사례.
2진행사항
우측 무명동맥 손상, 혈압조절 실패,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혈액의 관류상황, 체외순환기 작동, 대동맥치환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전부승소(1심 확정).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상행대동맥 및 대동맥궁에 박리가 확인되어 중환자실 입원 치료 후 박리가 진행되어 혈관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뇌반구 허혈 및 경색증으로 진행되어 저산소성 뇌병변이 발생한 사례. 환자측은 의료진이 대동맥 치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무명동맥을 손상시켜 혈압조절을 실패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무명동맥의 관류상황, 체외순환기 과정에서 혈압조절에 영향받을 수 있는 점, 수술상의 위험에 비하여 수술 과정에서 저하된 혈압의 정도가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설명하여, 전부승소(1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