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씨앤와이

대표전화02-3476-2004 / 010-2724-6093
빠른상담신청
02-3476-2004
  • 서브비주얼1
  • 서브비주얼2
  • 서브비주얼3
  • 서브비주얼4

성공사례

[무죄]재물손괴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분류
형사
결과
무죄
사건의 성격
재물손괴죄 무죄 선고
조회수
96
1사건내용
타인의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당해 아파트의 출입문에 용접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다고 보아 형사기소된 사례.
2진행사항
손괴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용가치가 훼손되어야 하는데, 본건에서는 사용가치 자체가 훼손되지 아니한 점에서 손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유치권행사 및 구분소유자의 그간의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형법상 정당행위를 주장.
3사건 결과
무죄
요약
타인 소유의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당해 아파트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용접행위를 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다고 보아 형사기소되었는데, 손괴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용가치가 훼손되어야 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사용가치 자체가 훼손되지 아니한 점에서 손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및 유치권행사 및 구분소유자의 그간의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확정).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5:28
조회
96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87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81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95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6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62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63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6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28
형사
임치영 변호사
무죄96
민사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