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방수공사 하수급계약의 대금으로 분양권을 대물변제 받고 그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 분양대상 건물(리조트)가 준공되지 않았고 준공될 가능성도 없어 분양계약해제 후 기지급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2진행사항
변론종결일 현재 리조트가 준공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준공될 가능성도 없어 결국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행불능이 된 점, 그에 따른 계약해제가 적법한 점을 주장하여, 분양대금 전액 반환 승소(확정).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피고)와의 사이에 방수공사 하수급계약의 대금으로 분양권을 대물변제 받고 그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 리조트가 준공되지 않았고 준공될 가능성도 없어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행불능이 된 점, 그에 따른 계약해제가 적법한 점을 주장하여, 분양대금 전액 반환 승소(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