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경인 지역의 또다른 아파트 주민이 고속도로 설치자를 소음저감대책 강구의무의 이행을 요구한 사례.
2진행사항
고속도로 설치 시점이 선행하는 점, 현대사회에서 고속도로의 필수성과 공공성 등을 입증하여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없음이 확인.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고속도로 인근에 축조된 부평 소재 아파트 주민이 고속도로 설치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중재원에 소음저감대책이행청구를 제기하여 주민승소 결정이 난 사례에서 그러한 채무가 없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소을 제기하였는데, 고속도로 설치 시점이 선행하는 점, 현대사회에서 고속도로의 필수성과 공공성 등을 입증하여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없음이 확인.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