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을 주장하면서, 유상매수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2진행사항
국토계획법상 요건,즉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공공시설은 제외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1, 2, 3심 전부 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서울동남권유통단지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 되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유상매수한 것은 무효인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기지급한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상귀속을 규정하는 국토계획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공공시설에 해당하더라도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공공시설은 제외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청구 기각의 1, 2, 3심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