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을 주장하면서,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한 수용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2진행사항
국토계획법상 요건,즉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행정목적(지방도)에 사용되는 공공시설은 제외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1심에서 패소의 사건을 항소심에서 전부승소로 변경되었고 대법원에서 원심 유지의 전부 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광명역 역세권 조성공사 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 되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수용절차를 통하여 수용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수용이 무효이므로 기지급한 수용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상귀속을 규정하는 국토계획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공공시설에 해당하더라도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공공시설(예를 들어 지방도로써 계속 사용)은 제외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전부승소로 변경되었고 대법원에서 원심 유지의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