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교량점검차를 투입하여 교량점검 작업종료 후 철수과정에서 기계 작동 오류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
2진행사항
수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 도급을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 종결
3사건 결과
무혐의 종결
요약
도로구조물 성능향상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량점검차를 투입하였는데, 작업종료 후 교량점검차 철수과정에서 기계 작동 오류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 도급을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