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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국민항기 김해 추락사고 손배소 유족 일부승소(종합) / 임치영 변호사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548243?sid=103   2002년 4월 중국국제항공공사(CA) 소속 여객기의 경남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의 가족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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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3-12-30 21:24
조회
986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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