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치과대학 의사가 허위진료부를 작성하였고, 치과 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을 못 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이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받은 사례.
2진행사항
치과 전문의 교육 과정에 대한 법령, 진료기록부와 수련기록부의 준별, 수련교육의 실무, 에 관한 사항, 진료상황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설명하여 강요죄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인 협박의 점이 없음을 주장하여, 의료법 위반에 관하여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 강요죄에 관하여는 1심 및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사건 결과
무혐의,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 무죄
요약
치과대학 의사가 허위진료부를 작성하였고, 치과 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을 못 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이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받은 사례에서, ① 본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릎을 꿇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전공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할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③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표시 금지 지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점에 관하여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의료법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고소인의 항고 및 재정신청에 대하여도 모두 승소), 강요죄 부분에 관하여는 1심 및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