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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간접공사비 청구소송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70
사건의 성격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1사건내용
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례.
2진행사항
공공기관과 건설사 사이에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 자체가 총 공사기간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속성이 있는 점,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건설사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연차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이 인정되어, 간접비청구의 부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건설사 스스로 청구포기하여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국내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건설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차별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과 건설사 사이에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 자체가 총 공사기간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속성이 있는 점,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건설사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연차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이 인정되어, 간접비청구의 부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건설사 스스로 청구를 포기하여 전부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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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6:17
조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