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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대장암 환자에게서 악성의 비장결절이 병발하여 항암치료를 시행한 사례

분류
의료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57
사건의 성격
의료과오 민사소송
1사건내용
S자 결정에서 대장암이 발견되어 절제술 및 림프절곽청술을 시행한 이후, PET상 비장, 장골동맥, 장간막에 고대사성 영역이 발견되어 악성의 비장결절이 발견되어, 항암치료 중 사망한 사례.
2진행사항
환자는 제1차 수술시 비장절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점, 제2차 수술 당시 재발한 암을 간과한 점, 3차 수술 전의 잘못된 방사선 조사로 인하여 장폐색을 유발하여 회장루수술을 받게 한 의료과실이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장암과 비장 전이의 특성, 병기 문제와 생존율 문제, 암전이 순서와 빈도, 암으로 인한 직장 협착 및 출혈 때 이를 완화시키는 방법에 관한 의학적 조치를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요약
이전에 발견된 비장 종괴를 제1차 수술시 절제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혈관종으로 오진하고 이를 절제하지 아니하여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확산되도록 하였고, 제2차 수술 당시 결장이나 그 인접 부위에 재발한 암을 간과하였고, 제3차 수술 전의 잘못된 방사선 조사로 인하여 장폐색의 결과가 발생하게 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한 회장루수술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의료과실이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비장으로의 전이는 말기의 소견으로 생각되어지는 사실, 비장내 전이암은 CT 검사에서 저음영의 병변이고 크기가 크면 보다 혼합성의 음영으로 나타나는 사실, 결장암의 경우 암이 장벽 내에 국한되어 있으나 주위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3기로 분류하고 5년 생존률은 50% 이내이며,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4기로 분류하고 5년 생존률은 15% 이내인 사실, 대장암의 혈행성 전파는 다양한 기관으로 이루어지는데 간 전이, 폐 전이 순서로 발생 빈도수가 높고 뼈 전이, 난소 전이, 뇌 전이, 신장 전이 등이 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 암으로 인한 직장 협착 및 출혈 때 이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방사선 치료, 장루 조성 수술,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 등이 있는데 방사선 치료가 일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사실, 방사선 치료와 장폐색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을 수 없는 사
실, 회장루 수술은 암에 의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수술인 사실 등을 설명하여 전부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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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4-01-01 12:01
조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