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회장선거 과정에서 회장 후보자등록무효를 선언하자 후보자의 지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절차를 진행한 사례
2진행사항
정관상 회장연임규정이 있고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임 후 다시 회장 입후보로 등록한 것은 정관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여, 가처분신청기각의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요약
정관상 회장연임제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사임한 다음 다시 회장에 입후보함에 따라 후보자등록무효를 선언하자 후보자의 지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정관상 회장연임규정이 있고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임 후 다시 회장 입후보로 등록한 것은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여, 가처분신청기각의 전부승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