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학회원의 논문심사를 위하여 논문을 전자투고하는 인터넷 시스템 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한 특정 논문이 검색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회의 전직 학회장 3인을 상대로 고의에 의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의 침해, 즉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그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된 사례.
2진행사항
학회 자체의 홈페이지에서 노출되는 논문의 경우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즉시 공개 중단 조치를 취한 점, 전자투고 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노출 여부는 전자투고 사이트를 관리하는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에 따라 비영리적, 비계속적으로 주소만 링크한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방조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점, 공표된 저작물 및 공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며, 최종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
3사건 결과
무혐의
요약
학회에는 학회원의 논문심사를 위하여 논문을 전자투고하는 논문투고 인터넷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한 특정 논문이 검색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회의 전직 학회장 3인을 상대로 고의에 의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의 침해, 즉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그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회 자체의 홈페이지에서 노출되는 논문의 경우 업로드 당시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즉시 공개 중단 조치를 취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점은 없습니다. 또한, 전자투고 사이트의 경우 업로드하거나 노출 여부는 전자투고 사이트를 관리하는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에 따라 비영리적, 비계속적으로 주소만 링크한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방조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 외에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 및 공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며, 최종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