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산모측은 협골반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산하도록 하여 출산 영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영상계측법 실시 요건과 효과, 협골반의 의미와 난산과의 관계,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의 한계와 실제 관찰 사실의 존재, 옥시토신 투여 및 흡입분만이 이루어진 시점에 관한 설명 및 그에 따른 증거를 제시하여 의료과실이 부인(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 승소
요약
산모측은 협골반 영상계측을 하지 아니한 점, 전자심음감시장치 등 분만감시를 시행하지 않은 점, 옥시토신 투여 및 흡입분만을 시도한 과실 때문에 출산 영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협골반 의심만으로 반드시 영상계측법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영상계측법도 정확히 계측하는 것이 아닌 점, 협골반이 반드시 난산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점,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담당간호사가 1:1 관찰하여 측정하였고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 역시 태아 상태를 진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 옥시토신 투여 및 흡입분만이 이루어진 시점이 협착이 의심된 중골반 통과한 만출기이며 흡입분만에 의한 뇌손상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여, 의료과실이 부인(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