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료진들이 직장암으로 인한 마일즈 수술 후 암의 근치적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암이 재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 사례.
2진행사항
변론절차에서 감정신청을 제기하여 환자의 경우 기왕에 주변 장기에 파종된 암세포의 증식에 의하여 사망한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학 논문을 제시여, 의료과실 부인, 전부승소(2, 3심 전부 승소) .
3사건 결과
요약
환자측은 의료진들이 직장암으로 인한 마일즈 수술(Miles' operation, abdominoperineal resection, 복회음부절제술) 후 암의 근치적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술 부위에서 암세포가 복강암으로 유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기왕에 주변 장기에 파종된 암세포의 증식에 의하여 사망한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학 논문을 제시여, 의료과실 부인, 전부승소(2, 3심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