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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회사 직원과 거래처간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약속어음으로 거래하여 그 편취금의 반환 청구를 한 사례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80
사건의 성격
횡령금 불법행위
1사건내용
지급되지 아니할 약속어음으로 회사의 물건을 매매하였는데 결국 50억원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사례.
2진행사항
약속어음을 주고 받은 과정에서 회사 직원과 거래처 사이에 향응을 주고 받은 사실, 그러한 결과로 회사 물건에 관한 매매거래를 체결한 사실, 이러한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결국 약속어음이 부도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 당해 직원과 공모한 거래처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 .
3사건 결과
요약
약속어음을 발행하여도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사 직원과 거래처가 공모하고 서로 향응을 주고 받으면서, 회사 물건에 관한 매매거래를 체결한 다음, 상급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결국 약속어음이 부도되어 회사를 손해를 입힌 사례에서, 당해 직원과 공모한 거래처에 대하여 손해배상(약 50억원)을 청구하여 전부승소 .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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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3 17:59
조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