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환자는 제왕절개 수술 중 혹은 유선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골수염이 유발되었고, 출산 후 경부통증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골수염 진단상의 어려움, 발현된 증상이 경추 골수염의 진단과 치료의 지연에 의한 것이 아니며, 지연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발현된 증상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제왕절개수술과 유선염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전부 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 환자측은 의사측이 제왕절개 수술 중 혹은 유선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골수염이 유발되었고, 출산 후 경부통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골수염 자체의 진단상의 어려움, 특히 환자에게 발현된 증상은 경추 골수염으로 인한 통증과 경추 유합/고정 수술 치료와 연관된 운동제한에 의해 발생 된 것으로서, 경추 골수염의 진단과 치료의 지연에 의한 것이 아니며, 지연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발현된 증상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제왕절개수술과 유선염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