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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림프종 의심 소견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을 주장한 사례

분류
의료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76
사건의 성격
의료과오 민사소송
1사건내용
환자측은 림프종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와 방법을 놓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경부 림프종의 비측이성, 절제생검의 적용 요건, 종괴의 진행경과, 재검사를 위한 안내와 이에 대한 환자측의 대응 등을 설명함으로써 의료과실 이 없음을 주장(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환자측은 경부CT검사 결과에서 권고된 진단방법인 조직검사(절제생검)를 시행하지 않고 문진과 촉진 등을 근거로 잘못 진단하여 림프종 치료를 위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놓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경부 림프종의 비측이성으로 최초 진단이 어려운 사정, 절제생검은 여러 가지 검사에서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세침흡인세포검사로도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통상 6주 내지 8주 정도 치료한 후에도 정상 림프절 크기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악성 림프종의 경우 좋아지는 경우가 드문데, 본건 환자의 경우 소염제에 반응하여 종괴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점, 확진을 위하여 세침흡인검사 등을 다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내원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의료과실 부인(전부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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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5:05
조회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