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후두경상 성대부위 레이저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회복하던 중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2진행사항
뇌경색은 뇌혈류 차단에 의한 것이며, 뇌경색이 발생한 직후에도 환자의 신체상태에서 혈전용해제 사용이 금지되는 상황에 있었던 점 및 사용하였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뇌경색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의료과실 부인. 전부 승소
3사건 결과
요약
호흡곤란으로 후두경상 성대부위 레이저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회복하던 중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회복 중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환자측은 산소포화도를 유지시키지 못하여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뇌경색이 유발되었고 뇌경색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인 치료와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뇌경색은 뇌혈류 차단에 의한 것일 뿐 산소포화도의 저하와 무관하고, 뇌경색이 발생한 직후 이를 확인하였으나 환자의 신체상태에서 혈전용해제 사용이 금지되는 상황에 있었던 점 및 사용하였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뇌경색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의료과실 부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