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간 조직검사 않은 채 CT검사 시행 후 간세포암으로 확진한 것은 오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환자의 만성 B형 간염의 위험성, 결절의 크기와 진단 검사에 관한 의학논문, 조직검사의 위험성과 위음성율을 설명함으로써,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전부 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간 조직검사 않은 채 CT검사 시행 후 간세포암으로 확진한 것은 오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만성 B형 간염은 간세포암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인 점, 이런 경우 결절의 크기가 1cm 이상이면 CT 검사만으로 간세포암 진단이 가능하고 조직검사는 간기능 저하에 따른 출혈, 검사의 어려움, 암종 전파의 위험성, 종양 표적의 어려움 때문에 거의 시행되지 않으며, 위음성률(검사의 오진 확률)도 33%에 이른 점, 다른 병원에서 이미 CT, MRI 검사 후 일치하여 악성 종양 소견인 점을 설명하여, 의료과실이 부인되어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