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인천발 호놀룰루 행 국내 항공기가 이상기류 경고를 무시하다가 이상기류를 만나 급강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
2진행사항
사고로 골절상 및 뇌손상을 입은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미국 및 한국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다음, 몬트리올 조약상 재판관할권 문제, 손해배상청구 자료 검토,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여 국내 법원에서 판결로 배상청구 종결
3사건 결과
요약
2012. 8. 21. 인천발 호놀룰루 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관제탑에서 기류이상 통보를 하였음에도 경고장치의 작동을 간과한 상태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 이상기류에 급강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한 골절상 및 뇌손상을 입은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고항공사를 상대로 미국 및 한국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였고, 몬트리올 조약상 재판관할권 문제, 손해배상청구 자료 검토하여 자문하였고, 국내 법원에서 판결로써 배상청구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