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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미국 생명보험증권 및 채권 펀드 투자금 반환 청구

분류
민사
결과
일부승소
조회수
78
사건의 성격
펀드투자금 반환청구
1사건내용
펀드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입한 사례.
2진행사항
비록 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만,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도 투자자보호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그에 따른 조치위반을 이유로 펀드회사와 판매회사로부터 투자금 50%의 반환청구부분이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확정.
3사건 결과
일부승소
요약
미국 생명보험증권과 채권에 재투자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입하였는데, 문제는 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도 투자자보호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그에 따른 조치위반을 이유로 펀드회사와 판매회사로부터 투자금 50%의 반환청구부분이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확정.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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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1:26
조회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