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씨앤와이

대표전화02-3476-2004 / 010-2724-6093
빠른상담신청
02-3476-2004
  • 서브비주얼1
  • 서브비주얼2
  • 서브비주얼3
  • 서브비주얼4

성공사례

[무혐의]안전모 미지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형사사건

분류
형사
결과
무죄
사건의 성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
조회수
67
1사건내용
고속도로 하부 청소를 위하여 인부를 배치하였는데, 작업중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작업자가 고용주를 고소한 사례.
2진행사항
검사는 유죄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업무의 일괄도급 사실 및 하도급업체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어서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도급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형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무죄 선고. 종결
3사건 결과
요약
고속도로 하부 청소를 위하여 인부를 배치하면서, 작업중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작업자가 고용주를 고소한 사례에서, 검사는 유죄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사업자가 하청업체에 유지보수공사업무를 일괄도급하여 하도급업체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도급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형사재판에서 1, 2심 모두 무죄 선고. 종결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4:47
조회
67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1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8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6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56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82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0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87
민사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대형사건)57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85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