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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PANA) 의료정보 제3자 제공 강력히 제한되는 점 알아야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146420&sch_menu=1&sch_gubun=5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사태로 의료정보 관리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상 의료정보 제3자 제공행위는 강력히 제한되고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법인 충정 임치영 변호사는 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연수교육에서 '건진센터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등 법적문제 검토'를 주제로 "원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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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3-12-30 21:33
조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