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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미국 생명보험증권 및 채권 펀드 투자금 반환 청구

분류
민사
결과
일부승소
조회수
65
사건의 성격
펀드투자금 반환청구
1사건내용
펀드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특히 전문투자자용 펀드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입한 사례.
2진행사항
펀드회사는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령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인되었으며, 전문투자자용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점이 확인되어, 투자자보호조치강구의무 위반을 이유로, 펀드회사와 판매회사로부터 투자금 70%의 반환청구부분(약 40억원)이 인용되어 1, 2, 3심을 거쳐 확정.
3사건 결과
일부승소
요약
미국 생명보험증권과 채권에 재투자하는 펀드상품이 전문투자자용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입하였는데, 의뢰인이 지위가 법령상 일견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였지만, 실질관계를 따라 일반투자자로 보아야 함이 대법원에서 최초로 선고되어, 펀드회사 및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조치 위반을 이유로 펀드회사와 판매회사로부터 투자금 70%의 반환청구부분이 인용되어 1, 2, 3심을 거쳐 확정.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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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6:24
조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