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을 위하여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 및 퇴거소송절차를 진행.
2진행사항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의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입증하여,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이전할 장소를 물색한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이전 및 퇴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 및 퇴거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