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상대방이, 본안소송에 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본안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을 무효화(추완항소)시켜,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대상 판결이 부존재함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3사건 결과
전부승소(원고 청구 각하)
요약
원고는 본안소송에 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확인 결과 본안소송에서 추완항소를 통하여 판결 확정이 무효화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진행하고 그 자료를 제출시킴으로써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대상 판결이 부존재함이 입증되어, 원고 청구 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