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환자가 출입통제구역으로 몰래 빠져나가 담배를 피던 중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2진행사항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으로 확대되었는데,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환자보호 교육, 출입통제사실, 추락한 옥상 구조의 적정성 등을 입증하여 무혐의로 형사건이 종결된 이후, 유족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민사상 보호의무 위반의 점도 부인되어, 결국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사건 결과
전부승소(원고 청구 기각)
요약
환자가 출입통제구역의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사건 종결 후 진행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이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환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점, 층간 전일근무 보안사찰직원을 배치하여 출입하는 환자의 이동과 신체상황을 전시간 확인한 점, 흡연을 위한 출입을 통제하면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흡엽하도록 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통제된 통로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환자가 외부로 나가 사고난 것이라는 점, 추락한 옥상의 구조상 일부로 올라서지 않는 한 실족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원고측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