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씨앤와이

대표전화02-3476-2004 / 010-2724-6093
빠른상담신청
02-3476-2004
  • 서브비주얼1
  • 서브비주얼2
  • 서브비주얼3
  • 서브비주얼4

성공사례

[전부승소]기술적 용역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의뢰인이 계약 해제 후 용역비를 미지급한 사례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지연이자 일부 제외)
사건의 성격
용역대금 청구 민사소송
조회수
91
1사건내용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부속품의 자동화 생산을 위하여, 자동화 생산라인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장비 사양서를 도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다만 업무수행대금(용역비)은 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 계약(본계약) 체결시 그 대금에 포함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계약 체결 후 사양서 도출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였는데, 계약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에 그간의 업무수행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2진행사항
자동화시스템 공사계약을 위한 본계약 체결 전으로서, 단지 장비사양서 도출업무만 수행한 단계에서, 본계약이 체결되거나 기존 용역에 대한 대금액이 결정된 바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용역비 청구를 위한 본건 소송에서, 용역대금 액수의 객관적 산출을 위하여 국내 전문가를 통하여 감정절차를 거쳐 용역대금을 산출하였는바, 재판에서 그 내용 전액을 용역비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확정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예금통장에 대한 가압류 및 공장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 그 대금을 지급받고 상호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사안이 완전히 종료되도록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제품을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설치하는 전단계로서 자동화 생산라인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장비 사양서를 도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 계약서상 용역대금이 정해지지 않았고, 설령 대금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업무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기성 용역에 대한 용역비 액수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는데, 명확한 용역대금의 산출을 위하여 감정절차를 거쳐 그 전액을 용역비로 인정받고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 대금을 지급받아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6-27 13:20
조회
91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9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130
민사
임치영 변호사
가처분 및 본안 전부승소85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69
민사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65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0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57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51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6
형사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불기소/무죄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