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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원한 근로자가 퇴직 후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례

분류
민사
결과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액 감액
사건의 성격
근로사건
조회수
22
1사건내용
일당계약으로 근로하던 근로자가 세금상 이익을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원하여 사업주가 이에 따랐는데 퇴직 후 근로자로서의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례
2진행사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포괄임금으로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은 원고들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요구에 반하여 주휴수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초기에 사업주가 법리오해로 근로자임을 인정하였고, 그 이후 소송수임하여 근로소득 및 4대보험의 원천징수액의 공제를 주장하여, 사업소득자로서의 이득을 반환토록 하여 추가적 손실을 막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종결
요약
일당계약으로 근로하던 근로자가 세금상 이익을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원하여 사업주가 이에 따랐는데 퇴직 후 자신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약정된 것으로 해석되어 기지급된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주는 재판절차에서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라는 점을 주장하지 못하고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판 중간에 저희들이 소송위임을 받아, 원고들의 요구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서 근로계약이 아닌, 단순 일당계약만 체결한 사실에 근거하여, 근로자라는 전제하에서라면 근로소득 및 4대보험의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이 당초 향유하였던 사업소득자로서의 이득을 반환토록 하고, 일당계약만을 체결한 점 때문에 발생할 지 모르는 추가적 손해를 막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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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10-31 15:43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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